쉐링푸라우 ‘레미케이드’ 보험적용 확대
쉐링푸라우 코리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06년 11월 1일부터 레미케이드(REMICADE, 성분명: infliximab)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은 2년간 레미케이드 치료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레미케이드는 환자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약물을 주사해야 하는 기존 제제와는 달리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에게 0주, 2주, 6주의 초기 유도 요법 이후 6-8주마다 정맥주입하여 총 24개월간 투여된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 활성 크론병 및 누공성 크론병 환자의 유지요법이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돼 1년간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지요법은 환자의 입원, 수술 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요법이다. 레미케이드는, 0주, 2주, 6주의 초기 유도 요법 이후 매 8주마다 정맥주입해 총 46주간 정맥에 투여된다.
이번 확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레미케이드 치료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 누공 몸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에 염증 때문에 생기는 대롱 모양의 구멍 이 없을 때는 단 1회, 누공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유도투여 요법 3회 이내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강직성척추염에 대한 레미케이드의 보험적용 확대는 2006년 유럽 류마티스 학회(EULAR)에서 발표된ASSERT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ASSERT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레미케이드는 강직성척추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4명 중 3 명이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됐다.
이권구
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