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절차 불응’ 회원 공지 내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불응할 것을 공지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0일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의 개정을 위해 회원들의 불응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됐으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왜곡, 편향된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원들이 환자측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는 경우 각종 불이익이 많은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조정신청에 응하시는 경우, 의학적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의사가 조정신청에 응하는 그 순간부터 예컨대 진료기록의 조사, 열람, 복사를 거부, 방해하시거나 기피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많은 부당한 의무가 부과 수 있는 반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대불금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구상책임까지 지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경제적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까지 보상함으로써 의료계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대불금 비용징수에 관한 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대불금 비용 강제징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2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람직한 법 개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2.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