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법-의료법 "같은 사안에 행정처분은 극과극"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처분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두주 예비후보<사진>는 30일 배포한 '약사법-의료법, 같은 사안에 행정처분은 극과극' 자료를 통해 약국의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 준수사항 위반이나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약사법과 의료법의 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최 예비후보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폐업이나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법의 경우 복지부가 오는 12월에 과태료 부과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처분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국의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변화된 보건의료환경과 약국의 매출구조를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국은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대부분의 약국이 상한금액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 최 예비후보의 말이다.
만약 연매출 3억원인 A약국과 B의원이 동시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약국은 1,710만원(57만원*30일), 의원은 562만원(18만 7,500원*30일)으로 무려 1,148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최두주 예비후보는 관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누적에 따라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위반시 행정처분만 있고,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표시의무 위반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약사법은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200만원의 벌금과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의료법은 행정처분이 없다.
최두주 예비후보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처방전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는 200만원 이하 벌금과 최고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아예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회나 복지부에 건의해 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최 예비후보는 밝혔다.
임채규
201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