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카드수수료 감면'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환영"
지난 6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의원을 다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 시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과거 아무런 이유없이 배제되었던 의원이 다시 포함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는 신호탄”으로써, 의료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 되는 민생법안이므로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되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 내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사업체를 포함시키면서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던 것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감소,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부의 관치의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아주 시의적절하며 일차의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일차 의료의 붕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세재개선 방안 등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살리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