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골다공증성 골절' 사회적 비용 연간 2천억 넘어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년간(2007년∼2011년) 1조 165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 1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골다공증성 골절의 발생률과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골다공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골절 고위험 중증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을 입은 환자 중 51.3%가 검사나 치료제 처방조차 받지 않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50대 이상 여성에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은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은 상당수의 반복적 노인 골절환자에 대해 일반적인 골다공증 약제 또는 외과적 수술 중심으로만 보장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에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보장되지 않고 외상성 골절만 보장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본인부담 비중이 높은 골절 관련 수술 및 시술, 치료재료대 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자료 분석 결과,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 골감소증을 겪고 있는 환자는 약 292만명으로,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추가 골절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필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식습관, 운동, 재활, 일상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중증의 골절 고위험 환자의 골절 예방을 위해 선제적 보장성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권구
201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