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활동, 모르고 가면 불법의료 행위자(?)
중국으로 성형진료나 교육을 하러가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가면 자칫 불법 의료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최근 중국 성형 시장의 성장으로, 중국 현지에서 단기 의료행위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의료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현지 법률인 ‘외국 의료인의 중국 단기 의료 활동 임시 관리 방법’을 주지하지 못해 동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중국 현지에서 우리 의료인이 불법 의료 행위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중국 내 불법의료 활동 대처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대외 보건의료정책 개방에 따른 중국 의료기관의 한국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관심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형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중국환자의 한국 방문 치료 및 한국 의료인의 중국 방문진료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중국내 성형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및 중국 의료법 홍보 부족으로 인한 한국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 및 한국인 성형의사의 무등록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성형외과의사의 무등록 의료행위는 현지 법률 위반으로서 처벌대상(몰수, 벌금 등)일 뿐 아니라 관련 보도가 확산될 경우 한․중 양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진흥원은 병원협회 등에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에서 외국인 의료인은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의(行醫)면허를 취득해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병원과의 의료계약 관계는 및 단기적인 출장진료에도 필요하다.
중국은 의료기관과 수술에 등급을 분류하고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시술 가능한 수술 등급을 따로 두고 있어, 외국 국적의 의료인이 중국에서 단기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통해 ‘외국 의료인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기의료행위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상 진료, 치료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재경
201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