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약사면허 취득이후 7개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
약사 면허 취득후 임정기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과정을 거쳐 소아약료, 내분비질환약료 등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아 11월 2 3일 연세대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의 경우에는 6년 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도 표준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약사와 대부분 의료기사직종에 대해 의사 및 치과의사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과정을 거쳐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의 경우 내분비질환약료, 소아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영양약료, 정기이식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한 법제화가 주장된 것.
이와 함께 약사 등 대부분의 직종에 대해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회 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여 우수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선과 면허시험제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세미나에서 제기된 약사 등 15개 직종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 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