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씨엔에스 "데이터 성과물 보호 인정"..벳칭 "인용 범위 한정-나머지 명시적 기각"
"법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의신청 절차 진행- 가처분 결정 부당성 적극 주장·소명"
입력 2026.06.08 13:05 수정 2026.06.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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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씨엔에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물병원 솔루션 기업 인투씨엔에스가 벳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투씨엔에스는 자사의 동물병원 솔루션 '인투벳(IntoVet)'에 포함된 데이터 체계가 벳칭의 동물병원 솔루션 '플러스벳(PlusVet)'에서 무단으로 사용 및 배포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투씨엔에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2일 인투벳에 적용된 데이터 체계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고, 벳칭이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벳칭이 해당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가 포함된 데이터를 플러스벳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인투씨엔에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수년간의 현장 검증과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체계와 성과물의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사 지식재산권과 기술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권리침해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의 성격"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한편, 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관련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벳칭은 반론을 냈다.

벳칭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인투씨엔에스의 신청 전부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며 “ 인투씨엔에스의 원래 신청취지는 플러스벳의 생산·복제·배포·판매 등 영업 전반에 대한 금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의 사용으로 인용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나머지 신청은 명시적으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취하는 보전 조치로, 본안소송 최종 판결과는 그 효력 및 성격이 상이하다”며 “ 벳칭은 현재 이의신청 및 본안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플러스벳 서비스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벳칭은 이번 사안을 차트사 간 분쟁이 아니라,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병원의 데이터 주권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타이레놀, 초진진찰료와 같이 수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본 코드들까지 차트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범위로 해석되는 것은, 수의사의 진료 자율성 및 병원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벳칭은 병원에서 생성된 진료데이터·진료기록·처방코드에 대한 권한은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벳칭은 “인투씨엔에스의 부당한 목적에서 시작된 이번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그 인용 범위를 최소화하긴 했으나 부당한 이유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금번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벳칭에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가처분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주장·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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