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규탄…"보험 기준이 의료 판단 대체해선 안 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성명 "치료 선택권·치료받을 권리 중대한 침해"
향후치료비 전면 삭제에 "환자 부담 전가·후유증 위험 우려"
입력 2026.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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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기준에 따른 교통사고 치료 기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픽사베이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전면 삭제한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험 지급 기준 변경을 넘어, 언제든 교통사고 환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악”이라며 “환자 중심 의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한의사회는 먼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대폭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이후 통증과 기능장애, 후유증은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개인별 회복 경과가 크게 다르며,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8주 이후까지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임상 현장에서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이나 환자의 실제 치료 필요성보다 보험 행정 편의를 우선해 치료 종결 시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학적 판단이 배제된 일률적 기준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한의 치료는 침, 약침, 추나, 한약 등을 통한 단계적·누적 치료가 이뤄지는 특성을 가진다”며 “‘경상=단기치료’라는 기준은 이러한 치료 특성과 개별 환자의 회복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치료 부담을 환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치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치료 필요성이 남아 있음에도 보험 기준에 따라 치료가 중단될 경우, 이후 치료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 포기, 증상 악화, 후유증의 만성화,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환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획일적 8주 치료 제한 전면 재검토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실제 회복 경과를 존중하는 합리적 치료 기준 인정 △향후치료비 전면 삭제로 인한 치료 공백 및 환자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 현장과 환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논의 구조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환자 중심 의료 원칙이 바로 설 때까지 물러섬 없는 대응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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