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병덕 의원,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발의
경기도약사회-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2일 업무협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함
입력 2024.08.30 11:17 수정 2024.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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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오른쪽)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약사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 경기 안양동안갑)이 약국의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8월 2일 경기도약사회는 민병덕 의원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 및 국내 보건의료 이슈와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대체조제 간소화 문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민병덕 의원은 심사평가원 DUR을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라는 약사회의 제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자리에서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대체조제에 관한 약사법규정은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단이 전화, 팩스로 되어 있어 효율성이 극히 떨어져 사후통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의약사간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등 대체조제 절차 등 제반 문제는 일선약국의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있는 사안이다.

이번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후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여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통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통해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달 회장은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약사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체조제 간소화를 요지로 하는 약사법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민병덕 의원과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전국 약사를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전에도 대체조제 간소화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불발에 그쳐 약사사회가 낙담하고 죄절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대체조제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성화되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을 비롯해 백일해, 수족구병 등으로 인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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