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 진료 입법화 추진 강력 대처
정부에 비대면 허용 조치 즉각 중단 등 촉구 입장문 발표
입력 2021.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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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 추진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얻을 것은 이윤이고, 잃은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약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국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 감염에 취약한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한시 허용기간 동안 국민 편익과 건강이 확인되었다고 입법화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식적인 명분에 불과하다”며 “한시적 허용의 종료는 비대면 플랫폼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탈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이윤 창출과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의 핵심가치는 공공성과 안전성이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수익 보장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의 경우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을 자신들의 사업과 이윤 확대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약은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과 관리를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의약품 배달 등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당국도 전화 처방·조제 등 비대면 허용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부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감시와 통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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