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업무범위 법개정 '시급하다'
복지부의 '입법불비' 입장, 약사- 한약사 갈등만 키우는 꼴
입력 2019.08.08 12:00 수정 2019.08.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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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 직능이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된 복지부 공문으로 촉발된 양 직역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인 불만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법에 다른 한약사와 약사의 의약품 취급 업무범위를 준수해 줄것을 요청, 약사회는 이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 했다.

보거복지부의 공문 내용

이에 한약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복지부는 '입법불비'라는 애매한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직능간이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됐다.

이에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모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약사와 한약사들은 공문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풀이와 해석으로 직능에 유리하게 풀이 했고, 공문의 의도를 묻는 양 단체이 물음에 복지부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문으로 시작된 이 같은 논란을 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관련법의 재정비로 해결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업무범위가 허용된 전문가로부터 안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비한 부분을 법개정을 통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도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제도의 입법취지인 의약분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취지대로 양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하고, 면허범위인 조제는 이원화,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일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약제제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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