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불법개설 방지법' 발의 환영"
의료기관-약국 담합 막아 보건의료비의 낭비요소 막는 계기 기대
입력 2019.07.19 11:51 수정 2019.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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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최근 발의된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을 환영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약국개설과 관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13인 국회의원이 참여한 약국개설 관련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1536)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 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전국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형병원 관련 이사장 및 관계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약사법의 모호함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재벌의 불법적인 약국개설에서도 드러났듯이 의료기관 이사장이나 관계인들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약사회는 이런 불법적인 약국개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비의 낭비를 부추기고, 어렵게 정착돼 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업 회장은 "이 같은 사회지도층의 모럴헤저드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쳐 그 폐해가 전국으로 확산돼 가는 이 시점에 국회가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발의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안전망이 지켜지고, 보건의료비의 낭비가 막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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