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치 조제일수가 1일치로, 처방 실수 혹은 환자 배려(?)
1일치 조제료 4,940원-90일치 조제료 16,390원…1만원 이상 차이
입력 2019.05.16 06:25 수정 2019.05.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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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는 한 처방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하루에 90알을 먹는다?' 그런 처방은 있을 수 없지만, 간혹 이런 처방이 나온다.  의사의 처방전에는 다른 전문의약품과 함께 한통에 90알이 들어 있는 약(일반의약품)의 처방이 함께 있다. 그 약은 투약량 90, 횟수 1, 일수 1로 처방전만 보면 하루에 90일치를 먹어야 한다. 
실제 처방전

상식적으로 정제 형태의 약을 한번에 90알을 먹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단순한 처방전 실수일수도 있지만, 약사 입장에서는 찜찜한 마음이 든다.

처방으로 나온 의약품의 경우, 약국은 그 약에 대한 '조제료'를 보험청구할수 있다. 조제료는 이른바, 수가 협상(5월 현재 내년 2020년 수가 협상이 진행 중)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일종의 계약을 맺어 받는 약사의 정당한 대가이다.  

그러나, 약국가에서는 이러한 처방전이 종종 눈에 뛴다. 의사의 실수인지, 혹은 조제료를 낮게 측정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약사들은 말한다. 

2019년 약국에서 처방조제의 1일치 조제료는 4,940원이며 조제료는 16,390원 정도로 약국 입장에서는 11,450원 정도가 손실되는 셈이다. 

통으로 포장된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에 과한 조제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약 하나씩 뜯어 한 봉지에 담아 주는 것만이 '조제'가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보관,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 된 것이 조제료이다.  

이는 건강보험체계에서의 약속이고, 포장 형태에 상관없이 약사가 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또, 조제 일자가 늘어 나면 일부 환자 부담이 늘수는 있지만, 이 같은 처방 형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 약사는 "이를 지적하면 조제료 몇푼에 치사해 지는 것 같아 그냥 처리하곤 했는데, 이는 의사, 약사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올바른 처방전을 내리고 약사는 이를 수행하며 각각 환자 건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직종간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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