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약, 미페프리스톤 성분 사용 임시조치 필요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 "원하지 않는 임신 안전한 중지 방안 찾아야"
입력 2019.04.16 12:06 수정 2019.04.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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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약사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판단이며, 여성 건강권 증진을 위한 발걸음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그 동안 여성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한 중지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따르겠지만,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의료 시스템 이용을 위한 대체 입법을 포함하여 정부는 조속히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약사위는 "이와 더불어 임신 중지를 위해 다른 효능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임의적인 사용과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으로부터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 중지의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미페프리스톤 단일 및 복합 성분 의약품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했다.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시조치로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임신 중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성교육 및 피임 교육 강화, 예방에 대한 양성의 공동 책임분담 등 성 문화 개선,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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