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출범 예정인 대한약사회 차기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총회의 권한과 집행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집행부에 예속되었던 윤리위원회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대한약사회 회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 및 조직점검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3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먼저 김대업 당선인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사항은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줄이고,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 산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있는 윤리위원회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타 단체와 같이 별개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2011년 6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약사법으로 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약사법상 기구에 걸맞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앙윤리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장 산하에 구성되어 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회장이 뒤집는 등 여러 갈등을 빚은 점들을 지적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약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과 같은 주요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정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선출 방식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독단으로 바꾸거나 선거 관련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본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견제와 조율을 거치도록 하여 회장 독단이 아닌 회원과 소통하는 균형 잡힌 회무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월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산하에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선거규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관과 규정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대의원총회에 분산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록 회장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김대업 당선인이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밝혔다.
3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현 집행부의 협조를 구한다는 의견도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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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출범 예정인 대한약사회 차기 집행부에서는 대의원총회의 권한과 집행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집행부에 예속되었던 윤리위원회가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대한약사회 회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 및 조직점검을 통해 도출된 내용 중 3월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먼저 김대업 당선인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사항은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줄이고,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 산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있는 윤리위원회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타 단체와 같이 별개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2011년 6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약사법으로 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약사법상 기구에 걸맞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앙윤리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윤리위원회가 대한약사회장 산하에 구성되어 회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회장이 뒤집는 등 여러 갈등을 빚은 점들을 지적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약사회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임원 및 대의원선출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과 같은 주요 규정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정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규정이라는 이유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선출 방식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독단으로 바꾸거나 선거 관련 규정을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본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견제와 조율을 거치도록 하여 회장 독단이 아닌 회원과 소통하는 균형 잡힌 회무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월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산하에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설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선거규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관과 규정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대의원총회에 분산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록 회장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김대업 당선인이 이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밝혔다.
3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현 집행부의 협조를 구한다는 의견도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