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복지부·식약처 등 출신 공무원, 김앤장 취업 '우려'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 필요
입력 2019.01.30 12:15 수정 2019.0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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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복지부·식약처 공무원 출신들의 법률사무소 취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건약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 지적했다.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다른 한 건은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것. 

건약은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비판받는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비판했다. 

2009년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중 심평원의 약제관리실장을 영입하여 여러 시민단체 및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다. 

김앤장은 그간 리베이트나 약가 소송을 맡아 오면서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주요 직책을 지낸 공무원을 영입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건약은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들은 무기가 될 것이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가진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제도가 강화된 이래로 2017년까지 무려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재취업 제한마저 3급 이하 실무자들은 실질적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약하기도 힘들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했다.

또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고위관료와 유관업체의 결탁을 통한 공익훼손을 엄절할 수 있는 엄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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