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재판장에 서는 대약 회장들, 같으면서도 다르다
조찬휘 회장 '업무상 횡령' 첫 공판 연기…오는 3월 19일 기일변경
입력 2019.01.29 06:20 수정 2019.01.2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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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첫 공판이 오는 3월로 연기됐다. 

당초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1월 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19일로 기일변경 돼 열리게 된 것.

공교롭게도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오는 2월 28일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공판이 재개되면서 현직회장과 차기 회장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대업 당선인의 경우,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실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은 없었으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 약사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과실은 인정하면서 최대한 혐의를 덜어야 하는 재판이기도 하다. 

반면, 조찬휘 회장의 업무상횡령 건은 연수교육비를 유용해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하계 휴가비를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지급 영수증의 절반 금액을 실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2,850만원을 착복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조찬휘 회장과 사무국의 조모 국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형사 재판장에 서야 하는 상황으로 두 회장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를 위해 일한 두 회장이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과 업무상 벌어진 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이 보다 약사회 회무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송이나 재판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 되길 바란다"고 현 상황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김대업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상대후보에 의해 약정원 재판 문제가 지적된바  있었으나, "임기 중 회무에 차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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