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박근희 후보 연대, "양덕숙 후보, 자진 사퇴" 요구
기자회견 개최, "도서 배포 등 선관위 별건으로 엄중 처분해야"
입력 2018.11.30 06:00 수정 2018.11.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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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장으로 출마한  한동주 후보와 박근희 후보가 양덕숙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29일 오후 9시 40분 한동주 후보와 박근희 후보는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 "양덕숙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그 도를 넘어 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준비해 온 회견문을 통해  "양덕숙 후보가 이번 선거운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양 후보의 사진, 이름, 경력이 기재된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약국 방문 배포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은 우편으로 약국에 Pharm IT3000 통합 매뉴얼을 배포, 이는 선거관리규정의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의 배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학정보원은 선거중립의무가 있으므로 홍보용 인쇄물 배부는 선거관리규정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에 해당,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후보가 모 매체에 선관위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배너 및 팝업홍보물을 게시해 선관위로부터 1차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김성철 소장 직무대행이 양덕숙 후보의 저서 ‘약사 양덕숙의 인생약국’과 ‘다빈도 OTC와 건기식 약국상담가이드’를 유권자의 약국과 자택으로 무차별 배포해 중립의무를 위반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후보 저서인 수필집은 판매가 13,000원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의 기부를 하거나 금품 등의 기부 받는'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만약, 김성철 소장이 양덕숙 후보 저서의 구입 또는 우편배송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두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한동주, 박근희 후보는 양덕숙 후보에게 더 이상 공정 선거에 먹칠을 하지 말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루어지고, 우리 회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의 적용과 집행을 강화하고 "선거규정 위반 사태를 병합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각의 별건으로 처리하여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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