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후보, 약대 신설 계획에 특혜 의혹 제기
약대 증원 저지 투쟁 동참 제안…감사원 감사청구해야
입력 2018.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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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3번)는 27일 복지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약대 신설로 가닥을 잡은 것에 특정 대학에 약대 신설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희 후보는 “교육부는 이번 정원 증원은 복지부 차원에서 2020년 6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통보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약대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 요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희 후보는 “만일 교육부가 약대 정원 60명을 반드시 증원 하여야만 한다면, 현재 정원 30명 이하의 미니 약대의 정원을 증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니 약대를 신설 하려는 행태는 이미 특정대학에 약대 신설을 허가하려는 특혜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교육부는 복지부의 제약부문 진출을 위한 60명 증원 요청에 대하여, 특정분야 진출을 위한 약대 증원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니 60명 증원 계획을 철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끝까지 미니 약대 신설 계획을 추진 한다면 약대 신설 허가 과정에서 특혜 비리가 없는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희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약사와 약사회의 미래를 위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복지부 앞에서 약대 증원 저지 투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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