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분회장협, 1억원 가계약 '무혐의' 처분에 검찰 항고
신축회관 '증거불충분 무혐의' 재심 요구…"조찬휘 회장의 진정어린 사과 필요"
입력 2018.08.03 06:00 수정 2018.08.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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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검찰 조사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 7월 초 북부지방검찰청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2,850만원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하고,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배임 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분회장협의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 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 한 것.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의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하고,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조찬휘 회장의 발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장협의체는 "검찰 발표에도 불구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해 항고키로 최종 결정 했으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회장협의체는 이번 항고에 대해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과 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조찬휘 회장의 부도덕함과 조찬휘 집행부의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의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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