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소비자 원하는 품목 확대 '협의' 가능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 "겔포스·스멕타 등 편의점 약 안전성 기준 안맞아"
입력 2018.08.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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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8월 8일 열리는 편의점 판매약 심의위원회 6차회의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안전성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일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신규 추가품목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 13개 품목도 오남용 시 부작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편의점 판매약 확대 품목으로 논의 된 '겔포스(제산제)·스멕타(지사제)'가 안전성 검토 기준에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편의점 판매약에 부적절 하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안전성 검토기준은 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최고의 기준이자 최소의 필요 조건"이라며 "정부 스스로 제시한 검토기준을 안 지키려면 제도를 폐지하고 약사회 협의체 구성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신규 품목으로 논의된 겔포스와 스멕타는 복지부 연구자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이 아니고, 편의점주가 원하는 의약품 이었다"며 "편의점 판매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편의점 판매 논의가 된다면, 전제 조건을 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수 있다"며 약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재 판매 품목부터 제도 보완과 수정을 논의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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