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업무상횡령' 검찰 불구속기소
북부지방검찰, 일부 기소 재판 회부…조찬휘 회장 "재판 결과 지켜볼 것"
입력 2018.07.06 06:00 수정 2018.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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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검찰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최용석 부장 검사는 약업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세한 기소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2건의 '업무상횡령' 혐의 중 1건을 기소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 건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 등 두 건의 혐의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이에 성북경찰서 조사를 거쳐  두 건 중 '연수비 2,850만원 유용'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고, 6개월간의 검찰 조사 끝에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것. 

'연수비 2,850만원 유용' 건은 연수교육비 수익금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 이 과정에서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다르게 지급해 차액 2,850만원을 별도 보관했다가, 연수교육비 유용건이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놓은 사건이다. 

이 2,850만원을 케비넷에 보관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 조모 국장도 조찬휘 회장과 함께 고발됐다. 

5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조찬휘 회장은 "기소 여부에 대해 아직 듣지 못했다. 검찰 기소가 됐다면 그 과정에서 잘못된 오해가 있는 듯 하다"며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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