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집행부, 대의원총회 개최 '극적 합의'
5월 10일 이전 대의원총회 합의…26일 최종 회의 통해 확정
입력 2018.04.25 06:00 수정 2018.04.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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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문재빈 의장, 조찬휘 회장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가 오는 5월 10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 집행부와 의장단은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일단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의장단은 그간의 반목을 접고 회의를 실시해 5월 10일 이전에 총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오는 26일 최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회원의 화합과 회무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총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26일 제2차 의장단회의를 개최해 총회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장단은 "하루속히 정기총회를 개최해 약사회에 팽배해있는 오해와 불신을 종식시키고 약사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 조찬휘 회장도 이러한 총회의장단의 뜻에 공감하고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기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회 날짜에 대한 확정은 26일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는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양명모 부의장 등 총회의장단 일동이 참석했으며,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조찬휘 회장, 임준석 부회장, 박희성 총무위원장, 이혜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과 사업계획 등 주요안건 처리 외에도 문재빈 의장의 총회 의장자격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결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회의장 지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대의원들의 찬반 논의가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결의 사실상 무의미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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