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장단, 내달 5일 '대의원총회' 개최 소집 요구
"총회 무산 책임 통감, 의장단 요구 무시한 집행부 등 지적"…이번에는?
입력 2018.03.26 06:00 수정 2018.03.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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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이 3월에 불발된 '2018년 정기대의원총회'의 개최 날짜를 내달 5일(목)로 정하고, 조찬휘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3일 의장단은 대한약사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내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4층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대전에서 개최를 원하는 집행부와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의장단이 개최 장소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3월 총회가 무산된바 있다. 

이에 의장단은 수차례 총회 분비와 소집에 협조해 줄것을 요구하고, 약사공론에 총회 공고 게재를 요청했음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시기(3월 내) 총회가 열리지 못한 사태가 벌어져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의장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날짜와 개최 장소 등을 동의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집행부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로 인해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직 박탈'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의원 자격이 없다면 총회의장직도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장단과 여전히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다. 

3월 총회 무산으로 조찬휘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개최지를 정하는 과정 중 지난 선거에서 현금 3천만원을 전달한 문제로 징계를 받은 前총회의장의 유고로 인해 의장대행인 부의장단께 총회소집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빈 의장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문재빈 의장은 "조찬휘 회장의 실책을 엄히 지적하는 총회 의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며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여 회원들을 호도하는 조찬휘 회장의 잘못된 행태와 이로 촉발된 현 상태를 바로 잡을 책임 또한 대의원총회 의장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의의 자격 박탈'로 인한 총회의장 자격 상실 논란은 '의장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법원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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