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기관 부지 분할·변경 약국개설 금지' 합헌
"담합행위 막기 위해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개설 사전 금지 필요"
입력 2018.03.23 12:00 수정 2018.03.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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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부지 분할·변경 등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 J씨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대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월 J씨는 부산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 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지만, 해당 부지가 병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J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도 기각됐다.

여기에 결국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2016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조항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담합행위가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되어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기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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