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 개선안, 비용 절약·투명성 제고…실효성은 '갸웃'
SNS 선거운동 금지·전문지 홍보 횟수 제한·개인 홍보물 금지 등 알권리 제한 지적
입력 2018.03.07 06:00 수정 2018.03.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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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도입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SNS 선거운동 금지·전문지 홍보 횟수 제한·개인 홍보물 금지 조항 등은 비용절간 효과보다 회원들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범진 교수(아주대 약대 학장)가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토론 패널로 참석한 최병원 (인천광역시약사회장), 우경아 (서울 은평구약사회장),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팀장), 오두일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조광연(前 데일리팜 취재본부장)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안에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이범진 교수(아주대 약대 학장)는 토론에 앞서 "개선안은 후보자들이 투명한 선거를 하느냐, 후보자의 정책과 기전의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은 열어놔야 하며 룰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번 개선안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근희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시 전화방 운영, 자동응답시스템, 카카오톡 및 네이버밴드 등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후보자 전문지 광고 횟수 축소로 전문지 지면광고를 1개 매체당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전문지 인터넷 광고 기간을 1개 매체당 15일에서 7일로 변경했다.

또 △온라인 투표 근거 마련으로 온오프라인 투표 병행 △당선무효 사유 신설로 불법·과잉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법원(2심 판결기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를 추가했다. 

△후보자 선거운동 위반시 벌칙 강화조항에서도 후보자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처분으로 경고 처분만 하지 않고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 부과 또한 동일한 선거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토록 하는 조항도 제시됐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은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혔다. 

최병원 회장은 "상호비방 등 혼탁·과열 선거 예방 및 선거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의 경우, 2심 판결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고소 고발이 검찰 또는 법원에 접수되고 재판에 들어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2년 이상의 재판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임기 3년의 회장의 당선 무효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조직 등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 단체의 단체장이 특정후보 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등 선거 중립의무를 훼손한 경우 임원직 선임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너무 약하며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규정은 강제성이나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선거제도개선안에 대한 전체적인 찬성의 뜻을 밝히며, 개선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SNS 선거운동 금지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발생한 민원이 잘 반영됐다"며 "선거기간 중 상호비방 인신공격 스팸성 메일, 문자폭탄은 회원들을 너무 피곤하고 불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해고 후보자의 선거관련 홍보를 4개 매체로 횟수와 기간을 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대상으로 후보자 홍보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각 3회까지 발송하는 규정도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혁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팀장은 단체들의 특정후보 지지와 추대에 대해 엄중히 제한해야 하며 실효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제를 제안했다. 

최혁제 팀장은 "선거의 과열분위기를 양산하고 약사사회를 통합보다 분열의 분위기로 몰고 간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단체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인 경우가 많다"며 "대학동문회간에 추대된 특정 후보간에 상호 지부장 및 본회 회장 선거에 대한 출마자체를 교통정리하는 등의 선거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팀장은 "실효성 구축을 위해 해당조항 위반하여 특정단체에서 그 단체에 속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이나 추대를 할 경우,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과 임원직 선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두일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는 대한약사회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법률적인 미비점과 과도한 처벌 규제 등을 지적했다. 

오두일 변호사는 "우선 개선안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전문지광고의 횟수와 기간은 축소하며, 문자와 모사전송은 확대하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바, 개정(안)은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모사전송과 문자 부분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개표일전 30일부터 3일간 후보자등
록신청을 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개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표일 10일전이 되는 날짜에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약2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후보자 특히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모든 회원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시·공간적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홍보의 방법은 현행 규정에 의한 전문지광고와 문자메세지와 모사전송이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SNS 등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장, 단점이 존재하는데, 전면 금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한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의 허용여부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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