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많은 약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 7월부터 카드수수료 '정액제 → 정률제'로 개선
입력 2018.01.23 06:10 수정 2018.01.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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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액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영세 소매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점들이 지불하는 카드 수수료 중에는 밴사와 밴대리점이 업무 대행으로 가져가는 밴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7월부터는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것.

결제 건마다 똑같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정액제와는 달리, 정률제는 결제 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 중소 가맹점 1.3%, 일반 가맹점 2.0% 내외다. 소액결제업종은 통상 2.2~2.5%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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