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윤리위, 김종환-최두주 피선거권 박탈…법적 대응 가나
23일 상임이사회서 처벌 내용 언급…문재빈-서국진 직무정지 1년, 조찬휘 회장 무징계
입력 2017.11.24 06:14 수정 2017.1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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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매수건에 대한 징계 내용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 내용은 안건으로 상정 되진 않았지만, 비공식 발언으로 징계 수위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무 징계로 처벌에서 제외됐으며,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피선거권을 박탈, 문재빈 총회의장과 서국진 윤리위원은 각각 직무정지 1년의 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 정식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지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나온 내용인 만큼, 관계자들은 징계 결론이 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 윤리위원회 처벌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년전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간 사퇴와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 됐지만, 피선거권 제한과 선출직인 총회 의장의 직무정지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내년 대한약사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 최두주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 윤리위원회의 제소 과정과 처벌 수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제소가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제소자들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며 " 결국 처음부터 결정된 처벌이라는 말도 있다"며 이번 사안을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청문회를 열고 신중한 결과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틀이 지난 23일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다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12월 징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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