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공공심야약국 도입·지원' 법제화 추진
약사법 개정안 발의…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안전성 향상 취지
입력 2017.09.01 14:12 수정 2017.09.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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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그동안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는 지적도 여러 언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워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응급실 과밀화의 용인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약품 구입에 앞서 정확히 어떤 약이 필요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필요한 의약품이 올바르게 제공되면 증세가 호전될 수 있는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일 14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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