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서 조찬휘 회장의 '상근 임원' 인사로 불거진 의약품정책연구소와 김대원 소장의 겸직 문제가 이슈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겸직이 타당한가에 대한 오건영 대의원의 질의에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의 지도감사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오건영 대의원은 지난 3월 31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겸직'과 의약품정책연구소 감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지난 13일 오건영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김대원 연구소장의 소명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오건영 대의원에게 "약학정보원 및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회비로 설립되었고 ,회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대약의 지도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또, "대약 상근임원이 별도 법인체인 정책연구소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소장이 대약 상근임원을 겸하는 것은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특별회비로 지원한 내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9억6천여만원이며 이와 별개로 지원된 임대료는 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16억2천만원이 신상신고 회비로 지원된바 있다.
김대원 소장은 상근임원으로 대약에서 2016년 10개월간 6,9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와 별개로 정책연구소에서 수령하는 판공비 및 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받아왔다.
즉 , 월 690만원의 대한약사회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연구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것.
오건영 대의원은 "적자 상태로 매년 회원 회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의 소장이 대약과 연구소 양쪽에서 다른 명목으로 포장된 금원을 다액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약 지도감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단의 답변을 근거로 '(재)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재)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 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하고,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1년에 상하반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재 발생 시 수시 지도감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재단법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임기 이전에는 대한약사회 감사가 해당 법인을 겸임해 왔으나,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별도 감사를 선임해 감사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는 받고 있지 않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매월 규칙적으로 받은 판공비는 전혀 없었으며,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카드는 직원 중식 지원 등 개인적 용도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또, "연구소장직은 별도 급여가 없어 겸직을 해야 연구소장직을 수행 할수 있다. 주 5일 출근이 가능하지 않냐"며 오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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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서 조찬휘 회장의 '상근 임원' 인사로 불거진 의약품정책연구소와 김대원 소장의 겸직 문제가 이슈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옥순주, 권태정, 이형철)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겸직이 타당한가에 대한 오건영 대의원의 질의에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의 지도감사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오건영 대의원은 지난 3월 31일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의약품정책연구소장과 대한약사회 상근임원 겸직'과 의약품정책연구소 감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지난 13일 오건영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김대원 연구소장의 소명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오건영 대의원에게 "약학정보원 및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회비로 설립되었고 ,회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대약의 지도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또, "대약 상근임원이 별도 법인체인 정책연구소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겸직에 해당하여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소장이 대약 상근임원을 겸하는 것은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약사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특별회비로 지원한 내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9억6천여만원이며 이와 별개로 지원된 임대료는 8,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16억2천만원이 신상신고 회비로 지원된바 있다.
김대원 소장은 상근임원으로 대약에서 2016년 10개월간 6,9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와 별개로 정책연구소에서 수령하는 판공비 및 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받아왔다.
즉 , 월 690만원의 대한약사회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연구비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것.
오건영 대의원은 "적자 상태로 매년 회원 회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의 소장이 대약과 연구소 양쪽에서 다른 명목으로 포장된 금원을 다액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약 지도감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단의 답변을 근거로 '(재)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재)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 건'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하고, 약학정보원과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대해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1년에 상하반기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재 발생 시 수시 지도감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재단법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임기 이전에는 대한약사회 감사가 해당 법인을 겸임해 왔으나,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별도 감사를 선임해 감사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는 받고 있지 않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대원 소장은 "매월 규칙적으로 받은 판공비는 전혀 없었으며,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카드는 직원 중식 지원 등 개인적 용도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또, "연구소장직은 별도 급여가 없어 겸직을 해야 연구소장직을 수행 할수 있다. 주 5일 출근이 가능하지 않냐"며 오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