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시장 활성화 기대…"수의사단체 개방적인 자세 필요"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경쟁 가능
입력 2017.01.26 06:00 수정 2017.01.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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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개에게 투약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제의 높은 가격 유지를 위해 동물병원으로만 약을 유통시킨 제약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면서 동물약국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돼 동물약국 및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수의사 단체의 압력과 제약사들의 높은 가격유지를 위해 동물약국으로의 유통이 제한되고 있었다.

지난해 5월 앞서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메리알코리아와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상위 3사로 전체 시장의 8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는 40%로 1위, 벨벳은 27%로 2위, 메리알코리아는 18%로 3위 업체이며, 이들 업체는 화이자(Pfizer), 바이엘(Bayer), 메리알(Merial) 등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이다.

나머지 15%는 주로 특허만료된 복제약을 파는 20개 군소제약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조에티스는 별도의 국내 판매상 없이 직접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고, 바이엘코리아와 메리알코리아는 국내 독점판매상인 벨벳과 에스틴을 통해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유통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가격 담합을 위한 유통제한이 가능한 구조였다.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높은 가격대 유지를 위해 단순히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하는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에 앞장서 왔다.

영업직원들은 매일 관할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하며,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직접 제품을 구입해 미리 표시해 놓은 비표와 대조, 유출경로를 확인한 후, 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물량을 모두 회수했다. 

동물약국으로 약을 유출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출고를 정지하는 등 동물약국으로의 공급을 철저히 봉쇄하고,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은 공급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독점 공급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 왔다.

결국, 그 피해는 1년에 매월(12번)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투약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 될수 밖에 없었다.

제약사들이 이 같은 행위를 하게된 배경에는 동물약 독점을 조장한 수의사 단체의 불공정 행위 지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수의사 인터넷카페 DVM(Doctors of Veterinarian Medicine)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들(700여명)을 모집하고, 이러한 공동구매를 빌미로 주요 3사에 대해 동물약국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DVM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김성진 회장(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에 따른 정당한 유통을 해야 할 제조사가 법을 어기면서 본인들의 매출을 위해 특정 단체와 담합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공정위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성진 회장은 "이제는 동물 보호자들의 접근성과 법에서 인정한 전문가인 약사와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유통은 통계에 잡히지 않을 만큼 매우 적다"며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고, 이미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통해 약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수의사들의 의약분업 파트너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의사 단체도 이제는 좀더 개방적인 자세로 동물약국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약국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감시가 행해지지 못했다는 점과 매우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만 부과된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또, 지난해 메리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책임을 물으며 "동물용 의약품 유통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농림부의 국민을 향한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약국은 2012년 전국 734곳에 불과 했으나, 2015년 3,305곳으로 조사돼 4년 동안 동물약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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