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부하면 약국운영 불가
마약류취급관리법 위반으로 향정약 등 취급못해 조제 차질
입력 2017.01.20 06:20 수정 2017.0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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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약사사회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약국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수용을 거부할 경우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취급하지 못해 조제업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2017년 6월에 마약류, 2017년11월에 향정신성의약품, 2018년 8월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약사회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약국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일선 약사회 차원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거부하겠다는 결의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약사회도 식약처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률 재개정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무산(?)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시행을 위해 2차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바 있는 식약처는 약사회의 반대 분위기에 난감하기만 하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5월에 공포된바 있어 제도 시행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보고 대상의 적용 시점은 조절이 가능하지만 2018년 5월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모든 마약류에 대해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제도시행을 거부했을 경우 마약류취급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약국들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 조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약국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맞이하게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야 하지만 시행도 하지 않은 법률을 약사회의 반대로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약국들과 약사들이 마약류관리법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인한 피해는 약국들의 조제업무 차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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