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테스트기·건강기능식품 속절없이 내주는 약국
판매업 신고 없이 편의점 판매 가능…'약사회 무대응'
입력 2016.06.24 06:29 수정 2016.06.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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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트기(소형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의 약국 비중이 점점 축소되는 정책이 진행 돼 약사회의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무색해 지고 있다.

지난  22일 민관협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을 확대, 그 대표 사례로 임신테스트기를 우선 진행키로 했다.

이에 임신테스트의 판매업 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편의점이나 유통업체 등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해 진다.

현재 임신테스트기는 약국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를 해야만이 판매가 가능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테스트기의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의 규정'을 연내 개정해 오는 12월까지 고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임신테스트기가 약국만 유통되는 품목은 아니지만 꾸준히 판매되는 효자 품목으로 꼽고 있어, 고시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는 꼭 구비해야하는 품목이다. 소비가 꾸준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라서 경영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품목"이라며 "당장 약국 경영에 타격을 주지 않더라도 점점 약국을 떠나는 품목이 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임신테스트기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등록업소(편의점)에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5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과제(303건)' 에 포함된 사안이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업소(편의점 등)는 영업신고 의무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례품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금지하는 현행을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약국과 편의점에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팔더라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건기능식품은 1+1 행사나 사은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등 현안에 집중, 임신테스트기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경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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