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근거 마련하자'
약사회, 부작용 증가 추세 감안 '의무화'에 초점
입력 2016.03.10 12:01 수정 2016.03.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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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교육을 포함시켜 계속 진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근 약사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보건의료 관련 주요현안에 이를 포함시켰다.

무분별한 의약품 구입과 복용으로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재 의약품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제대로 알고 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아 일반의약품을 장기 사용하는 등의 무분별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노인층이나 청소년의 경우 비슷한 문제로 부작용이 보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의료비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동반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일정 수준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가 생각하는 방향이다.

또, 오남용으로 인한 질병이나 입원, 부작용 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해 정보로 구축하면 활용 가치가 높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히고 있다.

약사회가 고려하는 방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진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말이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이미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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