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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교육을 받을 경우 군인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군인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군대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간호와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과 응급구조와 관련해 의무부사관이나 의무병, 군무원 등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자격·무면허로 진행된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약사연합은 관련 개정안이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안 발의라며 반발했다.
약료의 주체인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며, 6년제로 도약한 약학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국가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이나 무면허와 같은 불법을 제도화시키는 입법은 최악의 입법이라며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혼란시킨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법안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는 것이라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면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자격자를 양산해 군인의 건강권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약사사회가 한결같이 내놓는 대안은 약사장교제 도입이다. 약무사관을 도입해 군에서의 무자격자 조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면허를 소지한 경우 군병원 의무보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수정안 마련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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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교육을 받을 경우 군인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군인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획득하면 군대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간호와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과 응급구조와 관련해 의무부사관이나 의무병, 군무원 등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무자격·무면허로 진행된다는 현실을 감안했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약사연합은 관련 개정안이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안 발의라며 반발했다.
약료의 주체인 약사를 간호조무사와 같은 보조인으로 분류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며, 6년제로 도약한 약학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국가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자격이나 무면허와 같은 불법을 제도화시키는 입법은 최악의 입법이라며 국회의원이 국가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혼란시킨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법안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는 것이라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면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자격자를 양산해 군인의 건강권을 사지로 내모는 무지의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약사사회가 한결같이 내놓는 대안은 약사장교제 도입이다. 약무사관을 도입해 군에서의 무자격자 조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약사면허를 소지한 경우 군병원 의무보직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약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수정안 마련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