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의약품 성분 함량 표시 의무화 요청
약사회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개진
입력 2014.02.20 06:51 수정 2014.02.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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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조제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과 보험약가코드를 겉포장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가 의무화되면 의약품 투약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2월 19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제용 의약품 겉포장에 의약품 성분 함량과 보험약가코드가 의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규정 고시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의약품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 예방관리가 가능해지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은 물론 정확한 처방검토와 조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약사회의 전망이다.

세파클로르(cefaclor)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세파클로르 250mg의 경우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은 91개 품목이지만 이 가운데 성분 함량이 표시된 의약품은 38품목이고, 나머지 53품목은 성분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이들 53품목은 성분 함량 미표시 상태로 보험급여에 등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사의 정확한 처방조제에 어려움이 많고, 환자의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때문에 그동안 조제용 의약품 겉포장의 의약품 성분 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돼 왔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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