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도입 정부 기본안 폐기 않으면 대화없다"
약사회 "백지상태 논의 입장 수용되면 대화 나설 수 있다"
입력 2014.0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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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침해가 없도록 하려면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첫번째 투쟁전략팀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고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상반기 입법과 유한책임회사 형태 등 기존안을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제1차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전략팀(팀장 김현태 부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약국에 대한 입장 정리와 구성원별 행동지침 등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방안은 일방적일 뿐 아니라 독과점 대자본에 국민 건강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정의했다. 갑작스럽게 헌법불합치 해소를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약품 과소비나 동네약국 도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회기만료로 폐기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투쟁전략팀은 정부 관계자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지적하며, 정부가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인약국에 대한 기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입법 발의와 유한책임회사 형태 등을 거론한 기존안을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전까지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투쟁을 위해 시·도 약사회와 지역 약사회에도 오는 25일까지 투쟁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약사회에 구성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국민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등을 제작해 약국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홍보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해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FTA나 TPP와 같은 국제무역협정이 법인약국 도입이나 보건의료 영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효과적 투쟁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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