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반발 부른 청구불일치 기준 조정으로 마무리
[2013 10대 뉴스 ②] '약국 80% 해당' 표현에 '자료 엉터리' 격한 반응
입력 2013.12.03 12:37 수정 2013.12.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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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는 올 한해 '청구불일치'라는 말에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날아든 조사 통보에 의문을 품기도 했고, 때로 억울하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청구불일치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같지 않다는 말이다. 제약사나 도매업소에서 제공한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약국의 요양급여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발단은 전국 2만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80% 가량인 1만 6,300여곳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확인됐다는 심사평가원의 자료에서 출발했다.

봄부터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나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3개 유형으로 대상을 나눠 조사를 진행했다. 불일치 수준이 심한 경우는 현지조사나 현지확인을, 나머지 차이가 심하지 않은 1만 3,000여곳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가 예고됐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약국 80%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약국간 거래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또, 조사대상기간 이전에 있는 재고를 무시하고 청구불일치를 따진 것도 문제가 됐다.
단순한 자료불일치를 부당청구 수준으로 매도하고, 자료 부실이나 미흡에 대한 보강없이 약국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려한다는 말이 계속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약국과 약사가 고의로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왜곡된 인식도 커졌다. 80%에 이르는 약국이 값싼 약으로 조제를 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약으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는 부정적인 말이 나온 것이다.

△ 기준 바꿔 대상약국 줄어

조사 대상 선정과 기준에 대한 약국와 약사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여름을 지나면서 조사대상과 기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8월초부터 적지 않은 약국에서 조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인터넷 요양기관 포털서비스를 통해 당초에는 서면조사 대상이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제보가 계속됐다.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약국이 늘어나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준 조정'이 이미 진행됐고, 통보도 사실상 8월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했다.

특히 우편을 통해서 이같은 내용이 더욱 굳어졌다. 해당 약국에 도착한 등기우편에는 '청구에 포함된 일부 의약품이 공급업체의 공급내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니 주의하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를 한다느니, 소명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아 사실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 심평원도 '처리 미흡' 인정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기준이 바뀐 것은 분명해졌다. 조사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고, 대상약국 숫자도 3,000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발언에서 청구불일치 문제가 정리된 배경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강 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초기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데이터마이닝이 시작될 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듯 보인다고 인정했다. 특히 약국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금액은 처음부터 정리하고 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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