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요구를 수용해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 삭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르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숫자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많고, 기준 미달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된 것은 이들이 도매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시장 왜곡과 축수산물에 대한 약물 남용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제를 유지하면서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소에 대한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500여개 도매업소를 위해 5,000만 국민이 항생제에 찌든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동물용 의약품 난립으로 약사의 이 분야 참여 의지가 꺾였고, 동물약국 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약준모는 선진국에서는 사람에 영향을 주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의 피해를 파악하고, 무분별한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기준 배제를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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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삭제 문제 있다 2012년 3월 30일 개정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의약품 도매업소에게 264제곱미터(80평)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에게도 이 법률은 적용되며, 88% 이상의 도매업소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 업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명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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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요구를 수용해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 삭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르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 숫자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너무 많고, 기준 미달의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가 난립하게 된 것은 이들이 도매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약준모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유통시장 왜곡과 축수산물에 대한 약물 남용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일정 규제를 유지하면서 숫자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소에 대한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 500여개 도매업소를 위해 5,000만 국민이 항생제에 찌든 축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0년간 동물용 의약품 난립으로 약사의 이 분야 참여 의지가 꺾였고, 동물약국 수는 현저히 감소했다.
약준모는 선진국에서는 사람에 영향을 주는 동물용 의약품 남용의 피해를 파악하고, 무분별한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기준 배제를 철회하고 재고해야 한다고 약준모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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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삭제 문제 있다 2012년 3월 30일 개정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의약품 도매업소에게 264제곱미터(80평)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에게도 이 법률은 적용되며, 88% 이상의 도매업소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대부분 업소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명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을 면제해 주자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