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병원약사 필요성과 역할 인식, 복지부 등 제도 개선 노력"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2일 2018년 기자간담회를 개최, 올 해 사업 추진 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공개했다.
이은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 병원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병원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후속 추진 사업으로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의료질 지표 개발, 의료기관 약사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약제수가 개선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2개월 동안 많은 부분이 진척되었고 또 현재 진행중인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약사회 현안 및 회무 브리핑에서는 복지부 정책 연구로 수행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의 지속적인 연구추진 계획을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관리에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법안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질 지표 개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약사 1명 포함 시 가산이 될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를 개발하는 등 환자안전수가 개발과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 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 교육과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안전에 의약품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미비함으로 병원약사회의 이 같은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의료질평가실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약사수 항목은 부결됐으며,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는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질평가에 약사인력의 수를 포함시키는 사안과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 시킬수 있도록 4월 복지부에 질지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약제수가에 대한 개선을 추진,의료기관 간염 수가,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가신설,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및 마약류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상반기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의약품정보 확인(DUR) 수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병원약사회는 주사제 무균 조제료의 현실화 추진과 병동 전담 약사제도를 통한 감염 관리 참여,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적정사용 관리 등 전담약사가 있는 경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최재경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