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10일 긴급 회의를 갖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지금의 확대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사하단 성명서 전문>
성명서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만약 약국외 판매를 계속 추진할 경우 약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사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을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 약사회장들은 졸속적인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방적인 증원 결정은 신설약대에 선심성 정원 퍼주기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전문 직능인의 정원문제를 단순히 학교간 정원 나누기나 지역간 약대 나누기라는 의혹 속에서 진행한 교육부에 장기 추세에 근거한 확신한 약사인력 공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금융비융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 아래 거래 당사자인 약사와 약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급자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급자와 약국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국민건강 위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기 위해 단결할 것이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책임은 공급자인 도매사에 있다고 시도 약사회장들은 강조했다.
성 명 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일동은 최근 약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최근 일부에서 국민불편 해소라는 미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안전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의약품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효능·효과와 동시에 독성(毒性)으로 인한 부작용을 갖고 있어 제조·유통·사용 및 회수 등에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국이 분포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심야응급약국 및 연중무휴약국 운영 노력과 당번약국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 편익을 고려한다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작금의 논의는 정책의 형평성을 상실한 논의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꿋꿋이 약국을 지켜왔다. 만일 정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약사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약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작년 정원 증원에 이어 1년도 되지 않아 추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신설약학대학에 선심성 정원 퍼주기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전문직능인의 정원문제를 단순히 학교간의 정원 나누기, 지역 간의 약대 나누기라는 의혹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는 약사인력 수요 장기 추세에 근거한 확실한 인력공급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인력 배치에 있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향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빚어질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시도지부장 일동은 금융비용이라는 새로운 제도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도매의 잔고 전액결제 요구와 특정카드 사용의 강제, 결제조건에 따른 거래중단 협박, 일방적인 회전기일 강요 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상생의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거래가, 거래의 당사자인 약사와 약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공급자의 강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공급자와 약국간의 대대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일치단결하여 정상적인 거래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자인 도매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월 10일대한약사회 / 전국 16개 시도지부장 일동
임채규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