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건보재정 절감 위해 병의원 진찰료 인하하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대한약사회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4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000억원에서 28조9,000억원으로 251% 증가한 것을 들어 건보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비 43조4,825억원 가운데 순수 의약품비는 14조 8,836억원이고 34.2%인 이를 제외하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28조 5,991억원이다.
총급여비 지급액을 요양기관별로 나누어 보면, 병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전체 79.9%인 22조8,491억원이며, 치과는 4.7%인 1조 3,320억원, 한방은 5.8%인 1조 6,675억원, 약국은 13.8%인 2조7503억원으로 파악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현행 상대가치 행위 정의를 살펴보면 진료비(초진)를 시술 전(5분), 시술 중(3분), 시술 후(5분)를 구분해 총 13분을 진료시간으로 설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값을 제외한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80%를 차지하는 진료비는 '3시간 대기 1분 진찰'이라는 비유처럼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 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진료환경에서 수가로 지급되는 22조 8,491억원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이 건보재정 건전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 인하를 촉구했다.
임채규
201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