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위법 판결…"식약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서울행정법원, 1·2차 품목허가 거부처분 모두 위법 판단
비전코리아, 허가 심사 과정·책임 소재 재점검 요구
입력 2026.07.15 15:41 수정 2026.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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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전 알바이오, 네이처셀 관계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9일 내렸다. 법원은 식약처가 내린 1차 및 2차 품목허가 거부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은 품목허가 요건으로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배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꼬집었다.

1·2차 품목허가 거부처분 모두 위법 판단

이에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대표 강경윤)가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비전코리아는 서울행정법원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허가 심사 과정과 책임 소재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결문에 식약처 공무원들의 심의 관여 방식과 관련한 재판부의 지적이 담겼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장 소속 공무원들이 2차 품목허가 신청 심의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1차 심의 결과의 타당성을 전제로 논의하도록 심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비전코리아는 이를 근거로 식약처가 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코리아는 1차 심사에서 반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위원이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대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위원의 이해상충 여부와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전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허가 심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련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약처, 대국민 사과해야”

비전코리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비전코리아 강경윤 대표는 “행정법원이 식약처장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을 통해 품목허가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식약처가 판결 취지에 따라 심사 과정과 책임 소재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1차와 2차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식약처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코리아는 이번 판결이 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의 항소 여부와 후속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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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 나라사랑 2026.07.15 17:40 신고하기
    대통령 뭐하십니까? 이런 조직적 범죄를 이미 인지 하셨을텐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안하십니까? 자기 카르텔 아니면 다 배척하고 망가트리는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데 대체 왜 손 놓고 있는겁니까? 이러고도 대한민국 바이오 발전을 바라십니까??
  • 깜빵 2026.07.15 17:38 신고하기
    어서 오니라.
    관련자들 콩밥 실이 먹자.
  • 식약처 오씨 카르텔 2026.07.15 17:37 신고하기
    식약처는 네이처셀 국내사용을 조속히 허가하라!!!
    관련자 에대하여 엄중 처벌하라!!!
  • 나노 2026.07.15 17:37 신고하기
    오씨 카르텔 끊어주세요ᆢ
  • 오일 2026.07.15 17:36 신고하기
    오일환 조사해야한다
  • 식약처 2026.07.15 17:34 신고하기
    오유경 시약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비리 저질렸음 . 책임지고 사퇴하라
  • 샅빠 2026.07.15 17:30 신고하기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식약처 카르텔 이번 기회에 뿌리뽑읍시다
    오유경 오일환 뛔 뛔
  • 대한민국 2026.07.15 17:09 신고하기
    판결문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03 사건에서 알바이오 쪽이 승소한 이유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려했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그 판단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식약처가 임상시험 설계, 통계분석계획, 유효성·안전성 자료,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차이를 제대로 종합해서 판단했는지입니다.

    법원은 식약처 같은 전문기관의 판단도 존중은 되지만, 객관적 임상 데이터와 정해진 심사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판사는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알바이오/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정리됩니다.
  • 오뎅 2026.07.15 17:06 신고하기
    이번기회에 식약처의 채용비리부터 오씨카르텔
    줄기세포와 관절염 타사 약품개발에 식약처장과의 연관성 모두 조사해주세요~
    약심위의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철저히 조사해서 피해보는 기업이나 자국민이 없기를...
  • Ddangl 2026.07.15 17:05 신고하기
    오모교수는 자신이 대표였던 리젠이노팜은 조인트스템과 경쟁업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인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시간과 비용과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여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이 회사의 목표라고 했는데, 이는 삼척동자라도 경쟁업체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더이상 자기합리화하지 말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리를 막은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고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 이재명님 2026.07.15 17:03 신고하기
    오유경 오일환 물러나라
  • 영토마스 2026.07.15 17:01 신고하기
    행정기관은 투명성과 공정성,해당분야의 전문성이 필수인데 시정잡배보다 못하게 경쟁업체 대표가 심사에 들어와서 신약시판을 방해하고 다른 대기업코오롱은 같은 조건인데버젓히 허가를 내주고 해당기업만 다른 새로운 기준을 또 들이대서 반려하는 양아치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이나 기업들이 신뢰하고 수긍하겠냐고?식약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식약처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 nONE 2026.07.15 16:57 신고하기
    시갹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식약처는 반성해야합니다
    식약처장 오**는 당장 사퇴하고 진상조사 받아야합니다
  • 힘차게 2026.07.15 16:52 신고하기
    특별히 부모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태하 2026.07.15 16:38 신고하기
    사리사욕을 위해 식약처를 이용했다는거네...
  • 햇살과같이 2026.07.15 16:32 신고하기
    이건 주주들이 주장한대로 법테두리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는 건가. 예삿일이 아닌거 같은데?..
  • 마징가 2026.07.15 16:32 신고하기
    본 건은 정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합니다.
    많은 사람이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일본까지가서 한국약을 주사맞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음,

    그리고
    식약처의 심사과정이 엉망진창임
  • 나구름 2026.07.15 16:30 신고하기
    식약처의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하나 하나 소상히 대답해야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품목허가 재심의후 허가가 공정하게 이루이질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그나마 커다란 실책에 대한 조그마한 반성과 공정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 쫀탱이 2026.07.15 16:30 신고하기
    식약처장 주식으로 몇십억 벌었다고 하더니... 냄새가 난다~~
  • 공정과상식 2026.07.15 16:27 신고하기
    식약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합니다!
  • 네이처셀 주주 2026.07.15 16:20 신고하기
    짐작은 했지만 판결문을 보니 식약처 심사 과정이 정말 구리고 개판이네요. 이지경인데 심사위원을 300명 충원 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고 정부가 바뀔때 마다 바이오 강국 만든다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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