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제약 비염 치료제 '씨판정', 회수조치
제조번호 2821903A 등 용출시험·함량균일성시험·함량시험 부적합 사유
입력 2022.04.04 06:00 수정 2022.04.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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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판정 제품 이미지 -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한국프라임제약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씨판정’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지난 1일 용출시험, 함량균일성시험, 함량시험(세티리진염산염)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프라임제약의 비염 치료제 씨판정 일부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에 포함된 제조번호는 2821903A, 2821903B, 2821904, 2821910, 2821911, 2821912 등이다. 

프라임제약의 씨판정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 및 코의 소양증 등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된다. 수출명은 ‘DANCETATab’과 ‘CERTIPANTab’이다.

12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은 식사와 관계없이 1회 1정, 1일 2회 복용하면 되고, 약은 씹거나 부수어서 복용하지 말고 그대로 삼켜서 복용하면 된다. 단, 2~3주 이상 꾸준한 복용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기능 저하 환자 및 간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 1회 1정씩 1일 1회 복용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씨판정은 2016년 약 3억 7천만원, 2017년 2억 9천만원, 2018년 4억 4천만원, 2019년 3억 5천만원, 2020년 1억 9천만원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씨판정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봉동 제1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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