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제약사의 직영몰과 유통사 가격 차별화 정책에 협회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해당 제약사 역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유통협회가 국내 D제약사의 가격차별화 정책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 국내 주요 제약사가 지난 4월부터 관계사 등을 포함해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의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유통사 공급가를 제약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업계는 이를 일반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에 대해서 사실상 의약품유통업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는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대책을 논의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가격 차별화 정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것. 이 공문에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이른바 표준계약서 상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권고한 표준계약서 상에는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회는 해당 건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도매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상생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