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데자뷔'
국내업계, 지재권 기술력 앞세운 글로벌기업 특허소송 남발우려
입력 2021.01.04 11:47 수정 2021.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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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미국 현지서 진행하면서 부각된 '증거조사 개시제도(디스커버리)'에 대한 업계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ITC는 지난달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제조공정 또는 함유물이 특정제품과 같다"며 "미국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무역)를 위반한 행위로 21개월 기간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승소한 메디톡스가 ITC 재판 전 증거 확보에 유리한 '디스커버리'를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국 소송 절차에서 활용되는 디스커버리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특허소송 당사자들이 증거와 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교환하면서 쟁점을 명확히 조율하는 제도다.

디스커버리가 부각된 또 하나의 잘 알려진 분쟁 사례가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ITC를 통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예정된 ITC 최종판결에서 LG화학이 승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 특허청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인 'K-디스커버리' 도입 관련 공청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국회 발의가 된 상태인 K-디스커버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종 시행까지는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남발 여지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데자뷔'라는 업계 시선도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베끼기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허청이 K-디스커버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연내 도입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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