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조사,일부 '막바지'-일부 '본격 돌입'..제약사,바짝 긴장
형사처벌 공소시효 만료 리베이트 '소급 적용' 여부도 촉각
입력 2019.10.16 06:30 수정 2019.10.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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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중 일부는 막바지로 치닫고, 일부는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내부감사를 통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전달한 5개 제약사 중 중조단이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조사에 착수한 D사 건이 검찰로 넘겨지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이 회사 리베이트 건에서는 공소시효 5년(조사 대상 리베이트 건 11월, 12월 공소시효 만료)을 적용할 지, 이전까지 소급할 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리베이트와 관련해 소급적용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 대해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사가 검찰로 이첩되며 5개사중 한 곳인 J사에 대한 중조단 조사도 본격 시작됐다.  이 제약사는 중조단이 지난해 압수수색 후 일부 직원들만 소환해 조사해 왔다. 특히 이 제약사는 의료기기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업계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신종 방식이 드러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D사와 J사 조사 이후 제3 대상으로 거론된 모 제약사(5개사중 한 곳)에 대한 조사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로, 중조단은 리베이트 의심 자금 출처와 내역이 분명하지 않아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중조단이 아닌, 검찰이 지난해 11월 직접 조사에 착수한 A사 경우 10월 초  재판 이후 다음 재판이 11월 중순 예정된 상황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 최근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약사들이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고민한 흔적들도 보여지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 소급적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CSO가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투명한 정도영업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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