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CSO'활개 여전...방치하면 수년 리베이트 척결 물거품
'풍선효과' 지속, 제약계 우려 현실로...'옥석구분' 안하면 정부 제약사 모두 '낭패'
입력 2019.04.16 06:30 수정 2019.04.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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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영업판매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신종 리베이트 창구'라는 오명을 쓰며 한바탕 ‘역할론’ 소란을 거친 후 한동안 잠잠했으나, 4월부터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본격 작동(보고서 작성 완료시점= 개별 기업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 일반적 12월 법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가 보고서 요청시 제출)되며 CSO를 통한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바탕에는 CSO를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로 이용한 제약사들이 '수수료 하향 조정' '계약 해지' 등 자정 노력에 적극 나서는 듯 보였지만, 음성 CSO가 여전하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복지부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등에서 진행한 모니터링을 취합한 결과, 양성 CSO는 소수인 반면, 음성적 활동을 하는 CSO 및 이런 CSO 활용 제약사가 꽤 되는것으로 파악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모니터링을 보면  소수 직원으로 이뤄진 CSO도 많고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탕주의' CSO도 있다. 시점을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급증했는데 풍선효과도 크다"며 " 음성적 활동을 하는 CSO와 CSO 이용업체(제약사) 수 등을 볼 때 정부와 제약계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제약바이오협회를 포함해, 리베이트 척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제약계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본격 작동 시점이니 만큼, CSO도 확실히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선효과'가 나타난 이후 터지지 않고 '풍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 자양분이 들어오니까 음성적 활동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CSO를 통해 급성장했다는 회사들 얘기가 업계 내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만큼 퍼져 있다는 것"이라며 " 늦으면 안된다. 너무 과하다 싶은데는 검찰 등 힘을 빌려서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대행 자체 순기능은 인정하되, 음성적 리베이트 창구 역할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영업대행 목적에 충실한  CSO 대신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을 하는 CSO가 활개를 치면, 정부가 공들인 리베이트 척결을 통한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리베이트가 제약사들은 힘들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라며  “ 리베이트는 연구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정도로 큰 사안이고, 선의의 제약사와 CSO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CSO 불법행위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했을 때 CSO와 제약사에게 모두 책임을 묻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CSO 모니터링 후, CSO 관련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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