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사 100명 이상 연루 40억원대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의사 106명 입건-1명 구속...의사,대리운전 등 처방미끼 제약사에 '갑질' 여전
입력 2018.10.10 10:46 수정 2018.10.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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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의사 간 수십억원대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제약사 공동대표와 간부급 직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병의원 384곳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처방을 조건으로 3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42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약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해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도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의사 1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 중 일부는 의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 제약사 직원을 참여시키거나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사례도 나타나 처방을 미끼로 한, 제약사에 대한  의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 병원 원장은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자녀 4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접수를 등원시키고, 유치원 재롱잔치 등 행사에 대리 참석시켰다.

경찰은 해당 의사와 제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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